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정유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잔금대출 규제·디딤돌대출 기준축소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 가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일몰 앞둬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 / 자료=부동산인포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 / 자료=부동산인포




내년부터는 잔금대출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소득세 등의 세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모집공고 되는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 돼 잔금대출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 가운데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올해 말에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진행하려는 등 올해가 보름 남은 상황에서도 연말까지 분양물량이 다수 쏟아질 전망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는 4,000만원 대출이 가능했다면 기준 축소로 3,000만원으로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


2017년엔 세제 부분도 강화돼,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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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시엔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해 줬으나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로 종료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운데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현재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는 내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반적으로 새해에는 최근 2~3년의 부동산시장 호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면서 “제도의 변화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먼저 알고 준비를 해 놓는 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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