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대법 "대법원장 사찰은 반헌법적 사태"

대법, 강한 유감 표명

대법원은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해 ‘반헌법적 사태’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15일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성명에서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과 법률·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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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조계도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삼권분립과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독립성이 강조돼야 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매우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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