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는 최근 10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방안에 대해 논의나 합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월납 방식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설정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를 한 과정이 없었다”며 “이 방안이 최종 확정 된 지난 11월 30일 제10차 회의에서도 회의장 밖에서 암묵적으로 합의한 뒤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법을 개정할 때는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만장일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의 및 합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오히려 국회 회의록에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두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부자 증세 차원에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 월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는 총 납입액의 1억원까지만 비과세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대리접협회는 이날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도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보장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