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음주운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 금품·향응수수 등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이를 위반 시 징계·승진배제·성과 상여금 박탈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서초구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특히 전날 과음으로 민원 응대를 제대로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구청 자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마련, 혹 음주 업무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면 불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동산 서초구 감사담당관은 “구의 이 같은 조치는 공직자 청렴과 기본을 지키는 자세를 강조한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