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로 116만원을 지급하고 뒤풀이에서 52만9,000원어치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