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연금저축 해지말고 납입유예하세요

해지시 16.5%의 높은 소득세 부과돼

목돈 필요할 경우엔 담보대출도 가능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납입액은 물론 운용수익에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납입이 어려울 경우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정리해 공개했다.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가 가입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2012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총 납입액 1,600만원과 운용수익 100만원 등 1,700만원을 적립했다. 갑가기 사정이 생겨 연금저축을 해지했다고 가정하면 적립액 1,7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돼 총 2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납입액 1,600만원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를 적용해 35만원도 추가로 내야 한다. 중도해지시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1,384만원으로 216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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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연금저축을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납입중지 혹은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언제든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한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 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 중도인출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금액 혹은 전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와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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