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사본제작 등 공개정보를 미리 준비했다가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제공했으나 바뀐 제도에서는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납부받은 후에 공개할 정보의 사본을 제작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선(先)납부 후(後)공개’ 조치에 나선 것은 매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예약부도’가 전체의 10%에 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공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정보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사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후 공개 결정된 건수는 44만건으로 이 중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4만1,426건(9.4%)에 달했다. 이로 인해 행정비용과 사본 제작 등 20억원의 행정비용이 초래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는 7·8급 공무원 1명이 평균 3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사본의 경우 A3 이상 300원, B4 이하 250원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로 청구된 ‘진정·질의’ 등의 경우 기존 ‘국민신문고로 이첩’해 처리해오던 것을 ‘정보공개 포털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예약부도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예약부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무책임·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근절되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적 정보공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