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울경제TV] 금감원 압박에… 생보 3사 “자살보험금 일부지급”

교보생명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지급”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검토할 것”

금감원 “보험사 소명 토대로 제재수위 결정”





[앵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던 생명보험 3사가 금융감독원의 강력 제제 방침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을, 삼성과 한화생명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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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늦게라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에는 100만~7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징계를 내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3대 생명보험사에는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자 보험사들이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200억원 안팎으로, 교보생명의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1,134억원의 15~20%에 불과합니다. 보험금 일부 지급을 두고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말자막] 교보생명 측은 “금감원이 보험업법상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행정 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은 2011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금감원의 최종 제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보험사들의 추가 의견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보험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빠르면 내년 1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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