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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4청명 임금 84억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4청명 임금 84억 지급하지 않았다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4청명 임금 84억 지급하지 않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이랜드파크가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가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 360여개 매장의 근로자 4만4000여명에게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19일 전했다.


세부적으로 3만8690명이 휴업수당 31억6900만원, 3만3233명이 연장수당 23억500만원, 2만3324명이 임금 4억2200만원, 1만7388명이 연차수당 20억6800만원, 1만6951명이 4억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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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고용부는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랜드파크 전체 매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됨에도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애슐리 홈페이지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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