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과는 이 같은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24)씨 등 1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35·여)씨에게 12차례에 걸쳐 연 210∼3,200%의 높은 이자로 1,200만원을 빌려주고 A씨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자 영업 중인 식당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폭언하는 등 수백 차례 협박한 혐의다.
이씨 등은 A씨에게 하루에 300통이 넘는 전화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폭력배 김모(26)씨 등 11명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B(35·여)씨에게 67차례에 걸쳐 연 220∼6,600%로 8,8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늦은 밤 집에 찾아가 폭언하는 등 수차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