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분기까지 6,901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했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은 공사감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7,531건의 91.6%에 달하는 수치다. 이 사업의 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 연면적 합계가 100㎡ 미만인 건축물, 비도시지역은 연 면적 합계가 200㎡미만인 건축물로 착공 신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