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실손보험 대수술…보험료 25% 싼 기본형 상품 나온다

기본형+3개 특약으로 상품 구조 변경

특약 가입자 자기부담률 20%→30%로 상향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 차년도 보험료 10% 할인

◇실손의료보험 개편 주요 내용

▲기본형+3개 특약으로 상품 구조 변경…보험료 25%↓
▲특약 가입자 자기부담률 20%→30%로 상향 및 보장 횟수 등 제한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차년도 보험료 10% 할인
▲실손의료보험 단독화…끼워팔기 관행 개선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 단계적 표준화 및 공개
▲표준화 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공
▲온라인 상품 활성화 및 모바일 청구 기능 확대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 실손 전환 장치 마련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가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상해·질병 진료에 대한 보장만 담은 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현재 실손의료보험보다 25% 정도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및 MRI 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특약을 추가 선택해 가입하면 되지만 자기 부담률이 현재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보장 횟수 및 금액이 제한 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전국민의 65%인 3,296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장 영역이 방대하고 상품 구조가 불명확해 과잉진료, 의료 쇼핑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탓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이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불만 등의 악순환이 지속 된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3개 특약 형태’로 개편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3개 특약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다. 각 특약은 그간 도덕적 해이를 가장 많이 유발한다고 지적 받아온 진료 행위로, 필요한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새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보장 횟수 및 보장 금액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긋게 된다. 예를 들어 1번 특약에 해당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의 경우 보장 횟수는 최대 50회, 보장 금액은 최대 350만원이다.

대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 주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일부 무분별한 의료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한 대신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상품과 끼워팔 수 없도록 실손의료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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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에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고, 가입자의 편의 및 알 권리를 위해 표준화 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공개, 모바일 청구 기능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 가입자의 경우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도 되고, 새 상품으로 변경해도 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료가 10년 내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품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는 금융개혁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실 실손의료보험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시각 차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편 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도수 치료 특약 가입자가 2회 진료만 필요하더라도 ‘본전 심리’에서 추가로 불필요한 진료 행위를 받는 등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비급여 의료 항목 코드·명칭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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