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인권 유린의 최종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장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인권 유린의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인권과 핵미사일 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날 개별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으로는 북한 외에도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크림 및 세바스토폴) 등 3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