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동반성장 디딤돌, 거래공정화사업] 피해기업 주기적 방문...법률자문까지 신속 처리

<하> 불공정 근절 대책반

올 7월부터 본격 운영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해

신원노출없이 제보 가능

대책반 설치후 조정건수 36%↑








A업체는 지난해 11월 B기업으로부터 세안용 브러시 1만개 제조를 위탁받고 총 3,08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약정대로 제품을 납품하려 했으나 B기업은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검수에서 제품을 불합격시키고 제품 단가를 3,080원에서 2,500원으로 깎자고 요구했다. A업체는 조정한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B기업은 브러시 홈쇼핑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제품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업체는 올해 10월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불공정 근절 대책반에 피해 사례를 신고한 뒤 수·위탁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책반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합의를 유도했고 B기업은 A업체에 2,500만원을 최종 지급했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공정 근절 대책반이 수·위탁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불공정 근절 대책반은 수·위탁거래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를 발굴해 구제하고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정책홍보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 소속 5명과 지방중소기업청 소속 12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대책반 운영을 총괄하고 지방청은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피해 사례를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불공정 근절 대책반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밀착형 조직이라는 점이다. 이전까지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은 거래기업의 보복조치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구제 제도 등을 잘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불공정 근절 대책반은 피해기업과 전화상담기업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피해 사례와 규모를 적극 조사하고 피해기업이 신속히 법률자문과 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책반은 피해기업이 편리하게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했다. 신원 노출없이 불공정행위 제보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익명제보센터’를 신설했다. 또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개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불공정 근절 대책반의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대책반이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 불공정거래 법률자문과 수·위탁분쟁 조정 건수는 각각 52건, 22건이었지만 지난 7월 대책반이 설치된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11월 현재 법률자문 건수는 69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고 조정건수도 30건으로 36% 정도 증가했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상담 건수도 올 7월 41건에서 8월 47건, 9월 56건, 10월 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불공정 근절 대책반 활동을 강화해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건전한 거래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