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학규를 당 대표로" "대선주자로 모셔야"...국민의당 엇박자

대통령·국회측 만나 쟁점 조율

심리기간 어림잡는 가늠자 될듯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재판관 앞에서 만나 의견을 밝히는 공식적인 첫 자리이자 이번 탄핵심판 전체 일정의 얼개가 드러날 핵심 절차다.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헌재는 20일 열린 제8차 재판관회의에서 22일을 1차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날짜를 통보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열기에 앞서 양측 당사자들이 모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국회가 제시한 증거를 박 대통령 측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증인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등을 정하는 식이다. 국회가 제기한 8가지 헌법 위반 사유, 5가지 법률 위반 사유 등 여러 쟁점을 함께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을 묶는 논의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한 차례만 진행할 수 있으나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여러 차례 열리게 된다. 준비기일 진행은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지 않고 앞서 지정된 세 명의 수명재판관(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21일까지 청구인인 국회 측에 탄핵청구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이번주 중 첫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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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준비기일이 전체 소송 일정과 심리 기간을 어림잡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당사자 간 협의가 원활할 경우 준비기일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준비절차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양측이 쟁점 정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13개 쟁점별로 13회 이상 변론기일을 열 가능성도 이론상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잡아도 3월을 넘긴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우 특검이 진행되는 3월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특검에 소환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탄핵심판이 지연돼야 할 신변상 이유가 충분하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 탄핵 기각 결정에 가까이 다가서고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불리한 증거를 최대한 배척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증거 공방의 무대가 바로 준비기일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증거의 인정”이라며 “대통령 측은 절차상 증거채택 부분이 아니면 다툴 만한 게 없어 준비기일은 대통령 측이 가장 많이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나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 등 핵심 증거를 전면 거부하고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을 비롯해 국회 국정조사 수준의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대리인단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등 탄핵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헌재 수명재판관들 역시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춰 증인과 증거를 선택·집중해서 추리고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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