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의 정유라 막아라" 체육특기생 관리 강화한다

서울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안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생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그동안 축구·야구 등 단체종목 체육특기생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해왔던 학사관리 규정을 승마·골프 등 개인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정유라씨 사례에서 개인종목 체육특기생들에 대한 학사관리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최순실 모녀의 ‘교육농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체육특기학교 운영을 신청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결정한 후 교육청에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정씨가 승마특기생으로 진학했던 청담고도 당시 교장이 교육청에 체육특기생 운영을 신청해 정씨의 입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육특기생 운영을 공론화해 학교 구성원들이 알도록 투명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입학 특혜 의혹이 발생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필터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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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초점을 맞춰온 탓에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던 느슨한 학사규정도 개선한다. 결석일수가 공결(출석 인정 결석) 일수를 포함해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결석(공결 포함) 때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위원회는 학생의 출결 상황, 결석 시 보충수업 이행 여부, 대회 참가제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학교장의 공결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는 체육특기생이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훈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고 단독으로 판단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결 처리해주고 있다.

체육특기생의 대회 참가 허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나 국가대표 훈련 등에 참가할 경우 대부분 참가를 허가했지만 앞으로는 △종목별 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차원의 승인을 받았는지 △보충수업 계획이 충실한지 △전국대회 참가제한 기준(종목별 연 2~4회)을 지켰는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체육특기생의 해당 학년 성적이 교과 평균(초등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면 기초학력 프로그램(최소 12시간∼최대 60시간)을 이수해야만 대회에 참가하도록 했으며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체육특기생들은 ‘이스쿨’을 이용해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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