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제품인증 국내에서 받는다…한중, 전자제품 상호인정 전 품목 확대

KTL 등 국내 기관이 CCC 인증 심사 대행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중국강제인증(CCC)을 우리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중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CCC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상호인정이 가능해졌다. CCC는 생산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 중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다.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려면 CCC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다가 처리 기간도 세 달가량이 소요돼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냉장고의 경우 한국통합인증마크(KC) 인증 취득 기간이 약 45일, 수수료가 250만원인데, 중국 CCC 인증은 90일, 수수료는 750만원에 달한다.


이를 불편함을 풀기위해 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 약정을 맺었고 지난 3월에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은우선 6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상호인정을 시행했으며 내년부터는 KC 적용 대상 173종과 중국 CCC 적용 대상 104종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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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번에 인증기관 간 ‘공장심사 이행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협약 인증기관인 KTL, KTC, KTR의 심사도 CCC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대폭 해소되면서 수출과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 등을 통해 협약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자파와 비(非) 전기·전자 분야까지 상호인정 협력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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