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은 16곳, 조합설립 추진 중인 29곳 등 총 45곳에 달한다. 2014년 말 17곳, 지난해 9월 27곳과 비교하면 과열 양상이라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부산시는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 표준양식 사용, 홍보관 등에 대형 안내문 게시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지침을 16개 구·군에 전달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주역주택조합 관련 업무 중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사례, 시공사 지정 사례와 조합비와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불법 현수막 광고와 주택조합 가입 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