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교사 김영란법 적용 안 받는다

22일 발표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의 회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등 일부 개인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출처=이미지투데이22일 발표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의 회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등 일부 개인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출처=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된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됐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TF는 김영란법 제11조 1항 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해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무수행 사인에 법인·단체의 대표는 포함돼도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단적인 예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돼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TF의 이번 유권 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관련기사



또한 TF는 연기금을 예입·신탁 받은 금융회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한 자(子)펀드 운용회사 등에 대해서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기금 등 관련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것이 아니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도 TF는 “각종 법령을 토대로 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김영란법 제8조 3항 8호의 예외 사유(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대학교 등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학칙 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