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속도내는 원샷법, 선제적 대응 위해 업종 제한 풀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엊그제 LG화학과 조선기자재 업체 4곳 등 5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도움을 받아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 등의 관련 절차·규제를 간소화해주는 게 핵심이다.


LG화학도 이번 기회에 사업구조를 확 바꿀 모양이다. 여수 공장의 폴리스티렌(PS) 생산설비를 고부가가치 합성수지(ABS) 설비로 전환하고 자동차 경량화 소재 등 석유화학 신제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 석유화학 분야 1위인 LG화학이 가세하면서 자발적 구조조정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대기업인 LG화학의 합류는 원샷법이 초기의 우려를 씻어내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여서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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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원샷법이 시행된 후 4개월 만에 적용 대상 기업은 현재 1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5대 공급과잉 업종으로 지목된 조선·철강·유화가 80%에 달한다. 원샷법이 과잉업종 사업재편의 촉진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행 원샷법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업종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업종이 휘청거려야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말이다. 사후적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요즘과 같은 불투명한 기업환경에서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기업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고 싶어한다. 업종제한을 풀어 이들 업체에 원샷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업종제한 없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사업계획을 가진 모든 기업이 대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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