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찰·소방 등 순직 공무원 연금 최대 2배까지 올린다

지급액 높은 위험직무순직 요건 넓히고

현장 근무 많은 단기 재직자에 유리하게 개편

소방·경찰 공무원 등에 효과 기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최대 2배까지 올라간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현장활동이 잦은 단기 재직자의 유족에게 불리했던 재직기간 기준 지급 규정도 없앤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목적과 재원이 다른 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 연금법으로 묶여 운영하면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적합한 보상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업무를 하다 사망한 공직자는 민간에 비해 53~75% 수준의 보상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정안은 단순 순직과 구별하는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경찰공무원은 범인 체포 뿐만 아니라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출동이나 순찰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등이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이외에도 구급 작업이나 이를 위한 지원활동, 긴급한 출동과 복귀를 위한 부수 활동,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는다. 그 밖에 산림항공헬기조종사·사법경찰관 등도 요건이 넓어지거나 신설됐다. 그 밖에 고도의 위험직무로 확인되면 특별가산점이 붙는다.

20년 재직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차등했던 현행 순직 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의 수와 업무 성격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직연금은 순직 전 받던 월급에서 20년 미만은 26%, 20년 이상은 32.5%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직기관과 상관없이 월급의 42%에 유족 1명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올려받을 수 있다. 순직보상금도 월급의 23.4배에서 24배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 10년으로 유족이 2명이며 평균임금이 388만 2,000원인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지금까지는 연금은 월 100만 9,000원, 보상금은 9,083만 9,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201만 9,000원의 연금과 1억 1,784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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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연금은 월급의 47%를 기본으로 최대 20%를 유족가산금으로 더 받고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5%의 특별가산금을 더할 수 있다. 보상금도 월급의 44.2~57.7배에서 간첩작전 수행 시 최대 60배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요청을 받고 헬기운항 중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찰공무원(1년1개월 근무)의 유족 1명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월 100만 원에서 159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위험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치러야 하는 절차는 간소화했다. 유족이 공단->인사처->행정소송 후 다시 인사처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한 번만 신청하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인사처와 국무총리실 2심제로 운영한다.

그 밖에 공무를 하다 다친 경우 간병 급여를 신설하고,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급해 직무 복귀를 위한 재활에 전념하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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