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혐오그림 담배 엇갈리는 시선, ‘섬뜩vs가리면 될 일’

[르포]담배 판매 현장 가보니...

서울 도심 편의점 5곳 시범 판매 시작,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

흡연율 낮추나, 담배회사·업주 꼼수에 무력화되나 ‘갑론을박’

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시범 판매되고 있다. 경고 그림 삽입 담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송은석기자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시범 판매되고 있다. 경고 그림 삽입 담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송은석기자




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한 흡연자가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경고 그림 삽입 담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송은석기자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한 흡연자가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경고 그림 삽입 담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송은석기자



“당장 끊지 못하겠지만 계속 보면 금연 생각을 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겠지만 나중에는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혐오 그림)이 들어간 담배의 시범판매가 시작된 23일. 이날 GS25 서울역점과 미니스톱 세종문화회관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흡연자들은 이같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10년째 흡연 중이라는 최경일(31)씨는 “흡연 경고 그림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성민(52·가명)씨는 “조금 보기 거북스러웠다”며 “금연 결심을 하고도 잘 실천하지 못했는데 자주 접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독하게 마음을 먹지 않겠나”라고 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섬뜩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금연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아 떨어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39.3%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로 약 10%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고 그림을 먼저 도입한 18개국의 경우 흡연율이 적게는 4.2%포인트 많게는 13.8%포인트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김민선(28·여·가명)씨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경고 그림 없어도 금연을 할 사람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규(42·가명)씨도 “사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굳이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았다”며 “아예 담배 케이스를 사서 가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나름의 대처법을 소개했다.

때문에 금연 효과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 판매처인 편의점 입장에서는 담배 판매 수익이 줄 것을 우려해 경고 그림을 가리는 진열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회사의 경우 혐오 그림을 가리기 위해 마케팅 스티커를 붙이거나, 다양한 디자인의 담배 케이스를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외에 복지부의 시범 판매가 너무 준비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편의점 5곳으로 극히 적은 수의 판매처에서 우선 적용된 탓도 있지만 관계 부처와 업체 간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정작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애초에 복지부는 6곳의 편의점을 우선 판매처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 곳의 업주가 난색을 표하면서 판매처는 5곳으로 줄었다. 또 판매점에서 경고 그림 담배를 판매하기 보다 기존 담배를 우선 판매하는 통에 시범 판매의 효과를 보지 못한 측면도 크다.

앞서 이번 담배 판매는 담뱃갑 앞뒷면의 절반 면적에 흡연 폐해를 표현한 그림과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23일 공장출하·수입분부터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 시내 5곳의 판매처를 지정해 흡연 폐해를 알리는 10종의 그림이 부착된 담배의 시범 판매를 하도록 했고, 내년 1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경고 그림 담배 판매는 1986년 담뱃갑에 경고 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그리고 복지부가 2002년부터 경고 그림 도입을 시도한 지 13년 만인 지난해 6월 확정됐다.

이두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