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당했다는 40대 여성, 알고보니 '무고죄'에 '위증'까지

남자친구가 무력을 사용해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에 선고됐다. /연합뉴스남자친구가 무력을 사용해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에 선고됐다. /연합뉴스




연인관계인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와 피무고인 A씨는 201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사이”라며 “피고인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을 전후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폭력이나 위협적인 말들이 오간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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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이 있다고 주장한 날 직후 피무고인이 피고인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선물했고 여러 다른 정황을 보더라도 성관계를 동반한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이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무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중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해지는데 피고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무고인이 성폭행했다고 위증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자궁암 수술 때문에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만, A씨가 강압을 행사해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김씨는 수원지법에서 A씨에 대한 강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갔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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