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원생 '乙의 눈물'

4명 중 1명꼴 연구 수행 정당한 보수 못받아

교수 논문 작성·연구 대행 11%

언어폭력 10%…인권 침해 심각

대학원생 4명 가운데 1명꼴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의 언어폭력과 강요에 의한 연구와 논문 도용 등 인권침해 사례도 다양해 대학원생 인권침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에 따르면 전국 189개 대학 대학원생 1,906명 가운데 34.5%가량이 공동수행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5.8%는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연구논문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도 형편없었다. ‘교수의 논문 작성, 연구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는 응답이 11.4%에 이르고 ‘교수에 의해 학술지 게재 논문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7.4%, ‘교수에 의해 아이디어나 논문 내용을 도용당했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폭언·욕설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거나(10%), 강압적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고(4.8%), 성희롱·음담패설을 들었다(3.7%)는 응답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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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제자(조교)에게 인분을 먹이고 상습폭행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분교수’ 사건 이후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상황을 세세히 살피기 위해 진행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피교육자이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 참여, 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지도교수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사정을 고려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주무부처인 교육부에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학평가에 대학원 인권보장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대학원 평가제도를 마련해 평가항목에 인권항목을 넣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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