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영업비밀 악의적 침해시 손해액 이상 물게 할 것"

정부 28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의결

중기 아이디어, 기술 등 탈취시 형사처벌 추진

IP법정분쟁엔 집중심리제 도입키로

특허바우처, 특허공제 혜택도 중기에 적용

내년부터 5년간 IP보호에 약 4조 투입

앞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을 받아 손해액 이상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을 탈취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될 예정이다. 트레이드 드레스(색채, 크기, 모양 등 상품 및 서비스의 고유 이미지를 나타낸 복합적 무형요소)를 베껴도 마찬 가지 처벌 적용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관련 지적재산권 법정분쟁에 대해선 집중심리제가 도입돼 소송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골자의 ‘제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식재산(IP)분야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5년간 총 4조7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IP분야에 대한 투자 및 융자 규모를 올해의 3,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1조원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IP거래시 세제혜택 확대 기조도 반영됐다. 한류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계정은 올해 1조5,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2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4,806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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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선 중소기업의 IP보호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특허바우처제도‘가 도입된다. 소송비용을 우선 지원 받고 나서 이후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선지원 후변제 방식의 ’특허공제제도‘도 마련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기술유출 문제를 맡는 전문수사팀이 설치된다. 구자열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의결배경을 밝혔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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