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30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았고, 자신의 회사에서는 40억원 이상을 빼돌렸다”며 “지위와 수수액을 고려해 형평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의 돈은 결코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토대가 된다”며 “재벌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으로 서민 생활도 좌우될 수 있는데, 신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의 돈을 받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면세점 내에서 매장 위치를 옮겨줄 수 있는 지 검토해보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은 있지만 요건이나 자격이 안 되는데 옮겨주라는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된 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고령으로 6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건강이 악화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나 때문에 아버님(신격호 그룹 총괄회장)과 가족들, 제가 평생 몸담은 곳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만 있다면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과 관련해 총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와 회삿돈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