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생활 당시 가혹행위 가해자 ‘벌금 300만원’…초범이고 사망의 직접적 원인아니야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후임병을 폭행했다는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안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천지법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후임명 B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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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았으나 처벌은 끝내 벌금형에 그쳤다.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B 일병은 올해 2월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B 일병은 올해 1월부터 한 달 가까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선임들이 떠넘긴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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