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오른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사병 봉급의 인상 폭은 9.6%로 정해졌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았지만 이를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동일하게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자녀 1명당 5만~10만 원을 차등지급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60%를 보전해준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원이고 상한은 150만원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