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 심판 패스트트랙 조기 안착

1년새 429건 처리...중기 특허분쟁 빠른 해결 기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심판 패스트트랙 신청 건수는 429건(월평균 33건)에 달했다. 심판 패스트트랙이 종결 처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85일이었다. 이는 통상적인 심판처리기간(약 9개월)을 6개월이나 단축시킨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분쟁 비용과 시간 소모를 대폭 줄여주고 있다.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는 특허 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특허침해분쟁 당사자들이 요구하면 특허심판원이 3개월 내 신속히 심결하는 제도다.


특허침해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사건을 대상으로 서비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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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온수매트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심판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여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다. A사는 특허를 보유한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으나 기술 조사 결과 B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무효심판은 9개월 이상 걸리지만 A사는 신설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여 3개월 만에 무효심결을 받아냈고 모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다.

류동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5인 합의체가 심판하도록 하는 등 심판 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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