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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납품 완료하면 ‘정산유보금’ 즉시 환급

방사청, 납품 완료하면 ‘정산유보금’ 즉시 환급

방위사업청은 민간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을 즉시 돌려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납품을 완료해도 원가 정산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정산유보금으로 받아 지급을 보류해왔다. 이 때문에 계약업체는 납품을 완료하고도 수개월 후에 정산유보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방사청은 “지난 8일 예규 제345호(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등을 개정해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원가 정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납품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한 후 채권보전 서류를 제출하면 정산유보금이 즉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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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올해 연말에만 190억원의 정산유보금을 계약업체에 지급돼 방산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을 줄 전망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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