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짖는 소리좀 안나게 해라' 개에 발길질·말리는 사람 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출처=이미지투데이/출처=이미지투데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개에 발길질을 한 것으로 모자라 말리는 사람들까지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재판장은 마트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폭행)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에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0시 16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마트 앞길에서 마트 직원 B(39)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밀쳐 넘어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마트 사장(46)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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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마트 구석에 있던 개가 자꾸 짖는다는 이유로 개에 발길질을 하고 개집을 던지던 중에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B씨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에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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