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송도 6·8공구 3개로 나눠 판다

면적 넓은 R2블록 단일매각 난항

인천경자청, 실시계획 변경 승인

높이제한 등 완화에 매각 청신호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위치도.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국제도시 6·8공구 위치도.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상업용지가 3개 필지로 나뉘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도 상향 조정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송도 6·8공구 일반상업용지 R2블록(15만8,905㎡)이 R2-1(5만8,016㎡), R2-2(6만5,682㎡), R2-3(3만5,206㎡) 3개 필지로 나뉜다.

R2블록의 용적률은 기존 ‘5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변경된다.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은 기존 ‘70m 이하’에서 ‘제한 없음’으로 바뀐다.

다만 최고 높이 170m 이상을 전체 건축물 동수의 20% 이상으로 정하는 등 높이 범위에 따른 비율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R2블록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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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그동안 면적이 넓은 R2블록을 단일 필지로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용적률이나 제한 높이 조정도 토지 매력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도 6·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가구 수와 높이 제한도 조정된다.

A14블록의 가구 수는 기존 1,034가구에서 1,137가구로 103가구 증가하고 높이 제한은 기존 ‘130m 이하’에서 ‘150m 이하’로 변경된다. A14블록의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인근에 있는 A16블록의 가구 수는 기존 1,289가구에서 103가구가 감소한다.

인천경제청은 A14블록 높이 제한 완화는 송도 6·8공구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경관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6·8공구 내 상업용지를 쪼개서 파는 것은 국내외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요층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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