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입주자 동의 없이 공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철퇴

충남도 감사위, 아파트 관리비 첫 감사 진행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나 용역 계약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난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했다.


또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 등 5건을 추진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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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는 서산시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공사 용역을 추진한 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관리 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해야 하며,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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