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는 지난 8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김씨가 병역의무 자체를 피한 게 아니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총이 수반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사처벌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꺾을 수 없다”며 “김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