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세법 시행령 개정안] 학자금대출 상환·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내년 2월3일 시행...주요 내용

중고차 신용카드로 구매땐 차값의 10% 소득공제

저축성보험 월150만원 넘으면 비과세 혜택 못받아

가족회사 과세 강화 '우병우 방지법' 기준도 마련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10%가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했어도 이자소득을 비과세받는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고시생이나 직장인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고시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만 10%(75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는 강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다. 소급적용되지 않고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부터 대상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재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오는 2018년 4월부터는 1% 또는 15억원 이상(2020년 4월 이후는 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에서 2% 또는 15억원 이상(2020년부터는 2%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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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도 내년 4월1일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만 과세되고 있다.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신종 금융상품의 경우도 지금은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하고 판매한 상품에만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 2월 이후에는 직접 개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다시 해당 점포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마일리지가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다시 재화·용역 등을 구매할 때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사용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사업자 간 금전거래로 보고 기존 과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의 기준도 마련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절반인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면세점 신규 특허심사를 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감점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개 사업자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 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로 보고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신규 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했다. 중견·대기업 공제율은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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