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저금융거래법에 따라 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은행을 제외한 2금융사들은 연말까지 보안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 전산망 분리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과 저축은행의 경우 망분리 작업이 늦어져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망 분리’란 금융사의 전산망을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으로 분리해 금융거래 내역·신상 등 중요한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 분리 작업이 완료되면 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PC는 외부 인터넷 연결이 안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2금융사들도 모두 올해 안에 망 분리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증권사들과 저축은행의 망 분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12개 중 9개사는 망분리를 완료했지만 유진·현대(KB)증권 등 3개사는 내년 3~4월에서 늦으면 상반기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KT와 제휴를 맺고 36개 저축은행이 참여해 망분리용 PC를 공동구매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연내에 작업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망분리 작업을 연내 완료하지 못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될지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결정하지만 수년전부터 공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은 핑계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견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IT검사실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현장조사를 나갈 수도 있다”며 “망분리 완료 시점과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