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년 경제정책] 단말기유통법 9월까지만 유지…위약금 부담도 낮춘다

셋째 이상 다자녀 장학금 전 학년으로 확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명 단통법이 내년 9월 말 일몰과 함께 사라진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을 통해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9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일몰에 맞춰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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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예정이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넘게 부과된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교육비 경감 방안으로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을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는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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