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중 어업협상 타결…中 어선 쇠창살·철망 이용 단속 방해 시 즉시 나포

승선조사 방해시설 설치 처벌근거 규정 마련

내년 中 입어규모 1,540척, 올해보다 60척 감축

아르헨티나가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침몰을 침몰시키고 있다./서울경제DB아르헨티나가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침몰을 침몰시키고 있다./서울경제DB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불법어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승선할 때 중국 선박이 쇠창살이나 철망을 설치해 방해하면 즉시 나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수도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승선조사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곧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이 발견되면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범장망은 우리나라의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에 의해 어군이 어구 속으로 밀려들어가도록 하는 어법)과 유사한 조업 형태다.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된다.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하도록 허용된 수역)에서 서 공동순시·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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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은 양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를 올해 규모(1600척·6만톤)에서 60척·2250톤이 감축된 1.540척·5만7,750톤으로 확정했다. 특히 어획량과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줄이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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