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기업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대리작성 엄중 제재”

결산 유의 사항 안내… 증선위에 사전 제출도 요구

금융감독원은 30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16회계연도 결산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오류 검증 기능을 약화시켰다”며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결산 업무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정기주주총회 6주 전(별도 재무제표 기준)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각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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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기업의 2015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15개 상장사와 190개 비상장사가 증선위에는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올해는 제도 도입 2년째로 감사인 지정 등의 가벼운 조처를 내렸다”며 “내년부터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내년 중점감리 대상 이슈로 선정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유의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중점감리는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내년 3월부터 중점감리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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