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의' 대한항공 기내 난동사건?···술 취한 러시아인 탑승거부 조치

기내 난동승객 제압 훈련 중인 대한항공 승무원들 /연합뉴스기내 난동승객 제압 훈련 중인 대한항공 승무원들 /연합뉴스




최근 한 중소기업의 아들인 임모(34) 씨가 기내 난동을 벌여 곤욕을 치른 대한항공에서 술에 취한 러시아인이 소란을 피웠다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 거부 당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대한항공 KE641편 일등석에서 러시아인 A(34) 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전했다.

당시 A 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E641편으로 환승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A 씨는 앞선 러시아발 인천공항행 기내에서 와인 2잔 가량을 마셨기 때문에, KE641편 객실 사무장 B(51) 씨는 “더는 알코올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영어로 설명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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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앞서 A씨가 탑승했던 러시아발 인천공항행 여객기의 승무원으로부터 “일등석 러시아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행동이 이상하니 잘 살펴보라”는 연락을 받고, 사고를 우려해 A 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B 씨의 만류에도 A 씨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대한항공 측은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한 뒤 탑승 거부 조치를 취했다.

항공보안법 23조 7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대한항공 측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인천공항 내 환승호텔에서 A 씨를 재운 뒤 다음 날 출국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 사무장이 A 씨에게 더는 알코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할 당시에도 상당한 취기가 느껴질 정도였다”면서 “최근 임 씨의 기내난동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안전대책에 따라 해당 러시아인의 탑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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