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 허용한 3가지 이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여옥 대위의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특검팀 관계자는 “조 대위가 현역 군인이며 참고인 신분인 점, 연수기간이 1월까지인 점,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했고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등과 함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관련기사



의혹이 불거지자 조 대위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지난 19일 입국해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앞서 특검팀은 조 대위를 24일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29일 재소환해 6시간 이상 조사를 진행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