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했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3월 이 부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현대가(家) 3세 경영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