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신청은 3일부터 2월 3일까지며 총 50억원의 자금으로 귀농어업인·농어업인은 7,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에서 3.1~4.4%의 이자를 이차보전해 실제로는 0.5~1.1%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는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