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재지변에 렌터카 침수 자차 미가입땐 배상"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렌터카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업체 A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등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A사에 1,1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A사로부터 1박2일간 20만원을 주고 BMW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기며 엔진이 꺼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업체는 차량수리비 1,900만여원을 비롯해 견인비 등 모두 2,200만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박씨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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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박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과실이 없고 업체 측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도로 침수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박씨가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도로 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이 사고의 근본원인인 만큼 박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1,1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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