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지명수배’ 드디어 성공! 함께 있던 어린아이 아들로 추정

‘정유라 지명수배’ 드디어 성공! 함께 있던 어린아이 아들로 추정‘정유라 지명수배’ 드디어 성공! 함께 있던 어린아이 아들로 추정




지명수배 중이던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잡혔다.


정유라 씨는 체포당시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어린아이도 함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달 27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인터폴에 정 씨를 적백수배 요청을 진행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오늘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으며 ‘정씨가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의 신병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압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정씨가 연루된 각종 비리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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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2일 최순실 특검팀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결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정유라 씨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로써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도우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정유라 씨가 체포된 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지난달 27일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한 지 6일만으로 밝혀졌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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