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자동차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똑같이 올라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이 낮아져 이른바 할증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책임이 크든 작든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이듬해 똑같이 올랐습니다.
과실 비율이 아니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운전하던 A씨가 B씨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비율은 A씨 10%, B씨 90%로 B씨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보험 처리금액만 달라질 뿐 A와 B씨 모두 이듬해 보험료가 최고 30%씩 오릅니다.
이로 인해 비합리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가 오는 3월부터 개선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가해자의 차 보험료는 더 오르고 반대로 과실이 작은 피해 운전자의 보험료는 덜 오르는 식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대폭 떨어져 보험료 할증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당초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피해자의 보험료도 소폭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됐을 때 보험료 할증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사고 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개선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