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일(현지시간)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외교채널을 통해 덴마크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같은 날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은 덴마크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금연장 요청에 따라 예비 심리를 통해 향후 4주간 구금 연장을 결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사법당국이 긴급인도구속청구 이후의 다음 단계로써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요청서를 송부해 오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이를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인도 절차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유럽 협약’ 및 덴마크 국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현 단계에서 인도 가능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정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덴마크 검찰이 한국 정부로부터 정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선 다시 법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정씨의 국내 송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