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LH, 실적없는 계열사 동원한 공동택지 청약 올해도 금지

올해도 건설사들이 공동주택용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가 금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공동주택용지 청약 규제 방안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공동주택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고 일부 업체가 공공택지 분양을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한시 운영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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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도 시행 후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축소 계획에 따라 실제 공급된 택지가 없고 올해 역시 청약 과열이 여전할 것이라는 대형건설사의 건의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 ㅇ연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계열사간 전매금지로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열사나 명목상의 회사를 동원하는 등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우량 건설사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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