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매년 한 차례 정기평가 통해 우수기관에는 포상금

서울시는 다음 달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시 실·본부·국 29개, 사업소 14개, 투자출연기관 21개 등 총 64개 기관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부패 예방에 나서는 것이다. 매년 한 차례 정기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준다. 시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을지라도 단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 법’ 도입 이후 공무원 비위 건수가 도입 2년 전보다 38%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고질적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직자 자율성과 의식적 개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해 자율준수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달 중 시 감사담당관 내 청렴업무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 감사위원장을 청렴 자율준수 담당관으로 지정, 전담팀을 총괄한다. 자율준수 담당관은 매년 상반기 설문조사나 계량평가, 자가진단 등을 통해 간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사, 예산 집행, 대민업무 수행 등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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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관장과 소속 구성원이 참여하는 ‘부패발굴 토론회’ 등을 열어 해당 기관의 부패 취약요소를 함께 발굴도 한다.

청렴 자율준수 평가는 매년 하반기 이뤄진다.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가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 운영실적을 평가, 우수성적을 거둔 곳에는 포상금 등을 줄 계획이다. 기관별 총점 100점(정량 80·정성 20)을 상대평가해 비율에 따라 S·A·B·C 등 4개 등급을 준다. S등급을 받으면 감사 주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우수기관과 개인에게는 각각 포상금과 표창 및 부상을 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원순법’을 통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유지하되 청렴 자율준수제를 통해 조직문화를 근본부터 혁신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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