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소속 직원이 직무유기·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감독자의 관리 소홀이 명확할 때만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전에는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인사 관련 부정행위,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직장 내 성 비위, 음주운전 등 16개 의무 위반행위 유형을 두고 이런 비위를 저지른 직원의 직속 상급자와 차상급자에게 견책이나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견책과 경고는 낮은 수준의 징계지만 인사기록에 남게 되고 앞으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비위 직원의 상급자를 일률적으로 징계하는 대신 ‘소속 직원의 해당 비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인정되는 상급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로 감독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