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직무상 비위 처벌' 연좌제 끊는다

하급자 의무 위반때 상급자 '무조건 징계' 사라져

경찰 조직 내 하급자가 비위를 저지르면 지휘 책임을 물어 상급자를 무조건 징계하던 일이 앞으로는 없어진다.


경찰청은 소속 직원이 직무유기·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감독자의 관리 소홀이 명확할 때만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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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인사 관련 부정행위,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직장 내 성 비위, 음주운전 등 16개 의무 위반행위 유형을 두고 이런 비위를 저지른 직원의 직속 상급자와 차상급자에게 견책이나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견책과 경고는 낮은 수준의 징계지만 인사기록에 남게 되고 앞으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비위 직원의 상급자를 일률적으로 징계하는 대신 ‘소속 직원의 해당 비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인정되는 상급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로 감독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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